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인상,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강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포상금 규모만 두 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대지급금 회수와 부정수급 관리까지 함께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경영난이나 도산 때문에 임금을 장기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으로 징수한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근로자가 받는 대지급금 자체의 한도가 아니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포상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최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간다.
신고했다고 무조건 2억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포상금은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30%가 지급된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에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더한다.
5,000만원 이상이라면 1,100만원에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렇게 계산된 포상금의 최종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해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임금체불이 없는데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 체불액보다 금액을 높여 신청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입사일이나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늘려 퇴직금 대지급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서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한도를 높인 이유도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신고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고 절차에도 조건이 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관련 기관이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신고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대지급금 반환 처분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부정수급 건을 2명 이상이 신고했다면 하나의 신고 건으로 보고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나눠 지급한다.
정부가 포상금을 두 배로 높인 이유
배경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 문제가 있다.
대지급금은 먼저 국가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를 지원한 뒤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 지난해 기준 누적 회수율은 약 29.7%에 머물렀다.
정부 입장에서는 체불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주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제대로 회수해야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 회수 조치도 강해졌다.
정부는 변제금 징수 과정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간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반대로 실제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는 넓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정상적인 체불근로자 보호는 확대하면서 부정수급과 미변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기억해야 할 날짜는 2027년 1월 1일이다.
이날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기존 최대 1억원 기준이 안내돼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결국 한정된 기금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번 포상금 인상은 단순히 신고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변화라기보다 내부 제보를 통해 허위 근로자 등록이나 체불액 부풀리기 같은 부정수급을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관리 강화 조치에 가깝다.
2027년부터 최대 포상금이 2억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실제 신고와 부정수급 적발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FAQ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무조건 2억원을 받나요?
아니다. 2억원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한도다. 실제 포상금은 확인된 부정수급액과 법령상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2억원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신고포상금 상한은 1억원이다.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또한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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